책 할인판매 못한다
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그러나 2005년부터는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 등이 단계적으로 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단 인터넷서점들은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다.현재는 도서를 비롯한 저작물의 판매 가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고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책값 과열경쟁이 학술·문예서적 등 고급서적 출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화부 등의 지적을 수용해 일단 2004년까지는 모든 책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발행된 지 1년이 넘은 책은 상품이라기보다는 재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서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는 실용도서(취미·여가활동 관련 책이나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등)를,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참고서를 정가제 대상에서 각각제외해 가격경쟁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15개 출판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서정가제고시에 대한 출판계의 입장’을 발표,“궁극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없애려는의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종면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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