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편의시설 의무화
수정 2002-12-27 00:00
입력 2002-12-2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의2364개 초등학교·592개 중학교·86개고교 등 3042곳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경사로·승강기·휠체어리프트 설치 ▲계단 및 복도 손잡이,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이 사업에는 모두 816억 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 규정된점자블록·유도 안내판 등의 나머지 편의시설은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2007년 이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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