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상수도요금 인상’물이용부담금’인상에 따라
수정 2002-12-24 00:00
입력 2002-12-24 00:00
서울과 인천시,경기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물 사용량 1t당 현재 110원에서 120원으로 일제히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공급받는 시내 모든 가정으로,1월분 수도요금부터 적용된다.
물이용 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상수원 주변 주민지원사업비,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내 토지 등의 매입비,상수원 수질개선비 등으로사용된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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