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40~80/복지 Q&A
수정 2002-12-24 00:00
입력 2002-12-24 00:00
물론 장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증상의 고정)뒤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입니다.귀하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중 보험료를납부하지 않았어도 가입중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장애심사결과 귀하의 장애원인인 뇌출혈이 납부예외여부를 불문하고 가입중에 발생했고,장애등급이 4급이내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보험료 납부사실이 전혀 없거나 미납기간(납부예외기간제외)이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지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을 포함,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압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수급권은 보호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주부입니다.2년전 실직,현재 실직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연금을 납부했지만 지난 7월 결혼을 하면서 연금납부를 중단하였습니다.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남편밑으로 들어가서 직장연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군요.
귀하처럼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본인이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 분류,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사업자가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는 남편회사의 사업장가입자는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월보험료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중위수소득(중간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신청을 해야 하며 더 많은 연금혜택을 원한다면 그 이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2002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중 중위수소득은 월 99만원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2002-1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