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보균 사실 유포 채팅상대 흉기로 살해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서울 중랑경찰서는 11일 인터넷 동성애자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같은 에이즈 보균자 홍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조모(25·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서울 중랑구 묵2동 홍씨의 집에서 홍씨의 얼굴 등 온몸을 24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목걸이와 현금,신용카드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에서 알게 된 홍씨에게자신이 에이즈 보균자라는 사실을 털어놨으나 홍씨가 이 사실을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이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홍씨의 신용카드를 이용,400여만원을 인출해 간 사실을추적,조씨를 검거했으며 12일 중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2002-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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