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운반선 나포/‘공해 나포’ 국제법적 논란 소지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국제법 전문가들은 스페인과 미국이 공해상 나포의 근거로 두 가지를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유엔 해양법 협약 110조.공해상에서 해적 활동과 노예거래,불법방송,무국적선의 ‘혐의’가 있을 경우 부근의 군함은 어느 국적이든,‘혐의’선박을 임검(臨檢·right of visit)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현재까지 ‘소산호’에는 북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돼 스페인 군함이 ‘무국적’ 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 군함이 스페인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가졌음이 국제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9·11테러 다음날인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안 1368호’를 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국제적 테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스페인 군함이 미국의 대 테러전의 일환으로 예멘 공해에서 순찰중이었고,북한의 미사일이 테러 지원국으로 의심받는 예멘이나 아프리카 국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으로 미국은 62년 쿠바 해상봉쇄처럼 급격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예방적 자위권’을 들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올 근거도 없지 않다.특히 북한은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미사일 기술통제기구(MTCR) 회원국도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일반 물자의 무역거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태 확산을 피하고자 한다면,아예 북한의 배가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다.
국제법적 논란은 이번 사태의 정황이 구체화돼야 보다 분명해질 것 같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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