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벌침 시술 의료법 위반 판결
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방법으로만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봉독시술은 아직 임상시험 중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의학에서는봉독시술이 약침술의 일종으로 간주되지만 침술을 전공하지 않는 등 한의사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봉독시술을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받지못한 진료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경기 연천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관절염 환자들을 상대로 벌침 독으로 치료를 해오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