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뱃값 오를듯/내년 하반기 관세율 20%서 4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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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내년 7월1일부터 외국산 담배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다.현행 20%인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4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오는 2013년까지 중국산 물품에 대해 쉽게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조정관세·할당관세 운용안’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재경부는 한·미 담배협정에 따라 현재 20%인 미국산 담배의 할당관세율을내년 7월부터 30%로 높이고,2004년 7월부터는 일반관세율인 40%를 적용하기로 했다.미국산 담배의 관세율이 높아지면 다른 교역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담뱃값도 같이오르게 된다.할당관세가 10%포인트 높아지면 미국산 말보로라이트(소비자가2000원)의 경우,75원 가량의 가격인상 요인이 생긴다.재경부 관계자는 “관세가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담배를 포함,선철·유장(乳漿) 등 8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인하또는 인상하고 23개 조정관세 대상품목 중 ▲활돔·활농어 등 수산물 6개 ▲바나나·표고버섯 등 농산물 2개 ▲견직물·면직물 등 공산품 3개 등 11개품목의 세율을 내렸다.

한편 관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중국을 지정했다.이 제도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에 한해 발동하는 일반 긴급관세와 달리 일정 정도 피해만 있으면 곧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지난해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에게 한시적 긴급 수입제한조치(TSG)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DHL과 UPS 등 특급 탁송업체가 자신들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관세납부를보증할 경우에는 관세를 내기 전에라도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지금은 반출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국내 반입되는 물품 외에는 탁송물품 화물주가 관세를내기 전에 통관이 불가능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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