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눈 내가 치운다”재해극복범신민연합 결의대회
수정 2002-12-04 00:00
입력 2002-12-04 00:00
행정기관의 손길이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까지는 못미쳐 겨울철만 되면 빙판길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서울시도 제설작업 참여 단체별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자치구별 평가도 하는 등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범시민연합은 내집 내점포 앞 눈을 스스로 치우도록 의무화하는 ‘제설제빙관리법’의 입법청원을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국회에냈으나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청원안에 따르면 저녁 9시 이전에 눈이 내리면 자정까지,9시 이후에내린 눈은 다음날 낮 12시까지 치워야 한다.위반하면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미국 뉴욕시는 자기 점포나 주택 주변 보도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일정 시간 안에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낮에는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다 치워야 한다.
어기면 50∼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 파리시는 건물 경계로부터 4m까지는 건물 1층에 살거나 영업하는사람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시 보건규정에 명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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