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심야유세 자제요청
수정 2002-12-03 00:00
입력 2002-12-03 00:00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 등의 거리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제,“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밤늦게까지 확성기를 통해 로고송을 틀거나 연설을 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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