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콘도건설 자유화 내년부터 3만평이내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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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내년 1월부터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3만평 이내의 한계농지에 콘도미니엄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계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주택,문화·체육시설,축산단지,양어장,관광농원 등에서 전시장,박물관,청소년수련시설,관광시설,의료시설,교육연수시설,노인복지시설,기타 농어촌지역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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