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10억이상 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법 시행령’의결
수정 2002-11-20 00:00
입력 2002-11-20 00:00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경우 30억원,다른 광역 시·도는 20억원 이상인 선(先) 투자심사기준을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의 인터넷에도 공고하고,부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간 8%에서 6%로 낮추며,15%로 획일화된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간 12∼15%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전기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공사의 하자책임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과 공항의 승객 및 화물을 반드시 X-선으로 검색하되 판독이 어려울 경우 등에 한해 개봉검색을 허용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통과시켰다.
최광숙기자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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