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다른 시·도 이사가도 자동차번호판 안 바꾼다
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또 자동차 신규 등록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도간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해 전국번호판제도를 도입,번호판 교체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전국번호판제도는 시도 표시를 없애는 대신 지역별 인식번호를 01∼99사이 번호중 하나로 재할당하는 방식이다.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용 자동차는 전국번호판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기자 km@
2002-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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