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종 감찰부장 문답 “물고문 사실인듯 공소사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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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9 00:00
입력 2002-11-09 00:00
‘피의자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태종(朴泰淙) 대검 감찰부장은 8일 “‘물고문’ 의혹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실인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지검에서 조사받은 박모씨가 제기한 물고문 주장의 내용은.

조사실에서 수사관 2명이 자신의 얼굴에 흰 수건을 덮고 바가지로 물을 붓는 행위를 약 10분 동안 3∼4차례에 걸쳐 했다는 것이다.박씨의 주장이 구체성을 띠고 있어 참고인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

참고인 가운데 한 명은 박씨의 옷에 물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했고,나머지 2명은 박씨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당시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 물고문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정밀검증해서 결론낼 것이다.공소사실에 포함될 수도 있다.

◆조천훈씨가 병원에 실려갈 무렵인 지난달 26일 정오쯤 조씨 방에서 ‘우당탕’,‘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당시 조씨를 병원에 실어가느라 소란스러웠는데 이를 추가폭행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해했다는 수사관들의 주장은.

수사관들은 조씨가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씨에게서 자해로 인한 외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자해의 강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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