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사망 파문/ ‘폭행치사’ 검찰 신뢰에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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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서울지검에서 숨진 피의자 조천훈씨가 사실상 수사관들의 구타에 의해 숨졌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검찰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주임검사는 물론 서울지검 지휘라인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씨 사망 원인은 구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밝힌 조씨의 사망원인은 ‘광범위한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secondary shock) 및 지주막하출혈’ 두 가지.이 가운데 쇼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속발성 쇼크는 심한 외부충격을 받은 뒤 혈액 순환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한다.조씨의 경우 허벅지 등 하반신에 심한 멍이 들어 있다.조씨가 자해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허벅지 등을 고의적으로 부딪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또 보통 뇌출혈로 불리는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과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나뉘지만 국과수측은 질병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타 또는 자해가 원인이라는 결론이 되지만 이미 수사관들의 구타사실이 확인된 이상구타로 인한 뇌출혈로 볼 수밖에 없다.

◆후폭풍 불가피

조씨의 사망원인이 구타로 밝혀진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조씨를 구타한 수사관 3명은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치상에서 독직폭행치사로 바뀌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형량이 징역 1년 이상인 독직폭행치상에 비해 독직폭행치사는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또 구속된 3명 이외에 다른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물고문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사법처리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임검사인 홍경영 검사에 대한 처분은 당초 면직 또는 불구속기소가 유력했지만 구속기소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있다.3일 새벽 귀가한 홍 검사를 4일 오후 재소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홍 검사가 구속된다면 검사가 수사 관련 업무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아울러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다.김진환 서울지검장은 2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지만,홍 검사에 대한 신병처리까지 이뤄진다면 서울지검 강력부장-지검 3차장-서울지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부에 대해서 최소한 전보 이상의 강도높은 징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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