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 급여기록 내역 어디서 신청
수정 2002-10-15 00:00
입력 2002-10-15 00:00
개인 급여 기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정한 비밀의 유지를 준수하기 위해 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등에서 일정한 급부금을 수령할 수단으로는 개인급여내역의 열람·발급을 관련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험회사 제출용으로는 개인급여내역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악관절이상으로 인해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는데 고통을 겪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치아 교정이나 턱수술때 요양급여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이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아닌 경우,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특히 음식을 씹거나 발음기능을 개선할 목적이 아니라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음식을 씹거나 발음기능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보험급여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
2002-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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