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금지’ 대선 공약화
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당초의 초안은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사,세무·금융거래 조사,금융지원 중단,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특히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여기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정치보복을 어느 선까지 금지할 것이냐와 그렇게 했을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이 후보가 12일 광주 방문에서 “정치보복이란 용어가 역사의 사전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법제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13일 “대법관을 지낸 이 후보가 입법적절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입법을 공약했다가 철회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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