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직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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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사업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정대철(鄭大哲)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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