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직 일단 유지
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이에 따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맞았던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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