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마무리 국정과제] (1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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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5 00:00
입력 2002-09-25 00:00
환경부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수도권 대기개선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25일 서울과 인천시 전역,경기도 19개 시에 대기오염배출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안을 발표했다.시행안에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에 적용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부담금을 휘발유 차량에까지 부과하며 낡은 차의 조기폐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오는 11월 특별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수도권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런던이나 파리 등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 1.7∼3.5배나 높고 이산화질소 농도도 선진국의 1.7배 수준이다.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 등으로 연간 8조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환경부는 특별대책을 통해 연 2조 8000억원 수준까지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연중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와 개성까지 볼 수 있는 날이 많도록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수도권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기존의 사후 관리체계를 사전 예방방식으로 바꿔 지역과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배출허용총량제 도입-수도권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배출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이 경우 업체별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만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환경관련법이 공단 전체의 대기오염 배출 물질량을 측정,규제하는 것으로 바뀐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배출 허용총량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지역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2005년부터 배출총량제를 실시한다는 것.배출총량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그러나 배출허용량 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오염물질 배출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은 향후 10년간 총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현내 연 2회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휘발유 및 LPG 차량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비롯 전기자동차,저공해 차 등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낡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하지만 자동차업계와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를 비롯,지방자치단체,관련 업체 등과의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최대 과제다.

유진상기자 jsr@
2002-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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