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수정 2002-09-19 00:00
입력 2002-09-19 00:00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지침을 의결,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비위면직자 중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올해 1월25일 이후 취업제한 대상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한 경우 해임 요구를 받게 되며,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기관장이나 업주가 비위면직자를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국회,지방의회,법원,선관위,감사원,교육위원회 등 공공기관 ▲310여개 공직 유관단체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본금 50억원,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2001년말 기준 2400여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등이다.
◆자료제출 및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취업제한 대상 공공기관은 6개월마다 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의 현황을 부방위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비위면직자에 대해선 퇴직 후 5년간 취업 여부를 매년 조사해 그 결과를 부방위에 보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절차 및 위반시 제재-부패방지위에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물을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당연퇴직,파면,해임의 사유가 부패행위인지 여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의 업무관련성 여부 ▲취업에 제한되는 공공기관,영리사기업체,협회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통지해야 한다.취업이 제한될 경우는 그 사유도 함께 통지한다.
만약 비위면직자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취업을 했을 경우 부패방지위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직접 해임을 요구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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