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특별대우 교도관 10명 징계
수정 2002-09-12 00:00
입력 2002-09-12 00:00
수형자들은 보통 교도소에서 4등급으로 나눠진 행장급수를 부여받는데 1급으로 분류된 모범수형자는 접견이나 전화 사용 등에 유리하며 가석방 심사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김씨는 3급으로 진주교도소에 이감됐으나 그 뒤 1급으로 올라 선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련 직원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정확한 경위 확인을 위해 당시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법무부의 징계조치에 반발한 내부 직원이 “김씨 처우 개선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일반 직원들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당시 전언통신문과 함께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게시함에 따라 경위 확인에 나섰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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