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붐속 ‘리츠’는 찬밥
수정 2002-09-02 00:00
입력 2002-09-02 00:00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으로 폭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리츠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발효된 이래 고작 CR(구조조정용) 리츠 2건이 출시되는 데 그쳤다.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은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츠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일반리츠에 과세되는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의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 1년새 2000여억원 불과= 현재 시장에 나온 교보메리츠퍼스트 CR리츠(840억원)와 코크랩1호리츠(1330억원) 등 2건뿐이다.법이 제정된지 1년이 넘었지만 금액으로는 2000억원을 겨우 넘어섰다.
이들 리츠는 CR리츠로 일반리츠는 한건도 없다.에이팩리츠 등 2건이 인가를 받았지만 공모에 실패,재공모를 준비중이나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삼성경제연구소가 리츠가 출시되면 5∼6년내에 최소 연 5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것으로 전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수익성이 안보인다= 이처럼 리츠상품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CR리츠에는 없는 법인세 부과가 일반리츠에는 치명적이라는 게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배당가능 금액의 29.7%에 달하는 법인세 부과는 투자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법인세를 떼고 나서 10%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이 3%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런 수익성으로는 시중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세금부담 줄여야= 리츠를 활성화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인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안홍빈(安洪彬) 차장은 “현행 리츠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또 이를 배당받은 투자자가 배당소득세를 내는 2중과세 구조로는 일반리츠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제부문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법인세를 내고도 일반인에게 10%안팎의 배당을 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CR리츠든 일반리츠든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우리나라는 CR리츠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은 일반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500억원으로 돼 있는 초기자본금을 250억원으로 낮추고 일반공모비율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세금문제는 재정경제부 등이 난색을 표명,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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