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조가격제 보완 후 시행을
수정 2002-08-31 00:00
입력 2002-08-31 00:00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려면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등한 효능을 지닌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설명한 뒤 환자들이 싼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3시간 대기-3분 진료’라는 현행 의료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주문이다.또 동등한 성분으로 제조된 약은 제약사에 따라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약효는 동등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약값이비쌀수록 약효도 월등하다는 환자들의 선입견이 남아 있는 한 참조가격제는 겉돌 수밖에 없다.자칫하다가는 법적으로 금지된 대체조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따라서 보완대책 강구를 촉구한 국회의 지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의사와 환자들의 이해 및 협조부터 구해야 한다.특히 참조가격제 시행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분이 모두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현재 유통되는 의약품 값 ‘거품’을 없애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의사들도 처방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건전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02-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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