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초과출자분 의결권 금지
수정 2002-08-30 00:00
입력 2002-08-3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9개 재벌,34개 계열사의 4월1일 기준 법 위반 출자금액 3조 4756억원어치중 해소된 5268억원어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재도입된 이후 법위반 초과지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조치다.개정 공정거래법의 의결권 제한제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 비관련업종 등으로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때 적용된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SK㈜(7162억원)·SK글로벌(3605억원) 등 8개사 1조 8748억원으로 60%이상을 차지했다.다음은 금호(5개사 3458억원),현대(2개사 2342억원),두산(2개사 2237억원),LG(5개사 1543억원) 순이었다.
삼성(3개사 60억원),한화(2개사 39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SK의 의결권제한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이유는 SK㈜·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때문이다.공정위는 “SK는 4월 이후 상당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7월중 케이맨군도 소재 모멘타사를 통해 처분했다고 공시된 부분이 이번에 지배관계 해소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4개사는 처분 통보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공정위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게 돼 있어 다음달 중순까지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각사의 지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4월1일 이후 신규출자로 출자총액이 초과된 삼성·LG·현대·금호·동부 등 5개 그룹 8개사와 지난해까지 30대 그룹에 속했으나 올해부터 규제에서 제외된 한솔·코오롱그룹 3개사에 대해 과징금 48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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