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감사원 군기관 감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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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9 00:00
입력 2002-08-29 00:00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군 기관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 대해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감사원 제4국 5과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육군본부,군수기지 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이 기관이 사용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직무감찰을 하고 있다.
다만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와 같은 군기강과 군인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24조 2항에 따라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특수성이 인정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휴직기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공무원도 휴직기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나.김진(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영리행위가 금지된다.휴직자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는 금지된다.영리행위의 범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규정돼 있다.영리행위가 아닌 경우,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은 급여의 30% 이내에서는 부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는 육아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된다(행정자치부 복무과 02-3703-4553).
◆두 달 후면 제대하는 군인이다.기술직 공무원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국가직 공무원은 보통 몇 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지,그 경우 이사비용이나 주택지원은 있나.정민영(인터넷 다음카페 공무원클럽)
국가직 공무원의 근무지 이전기준은 따로 없고,부내 전보는 1년으로 하고 있다.기관간 전보는 제한이 없고,본인의 의사와 기관간 동의에 따라 이뤄진다.따라서 부내 전보의 경우 최소 1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행정자치부 인사과 02-3703-4518).
공무원 여비규정에 주택자금 지원은 없고,다만 이전비만 포함돼 있다.이전비에는 운송비와 인건비가 있으며,최소 38만 6300원에서 최대 56만 8300원까지 지원된다.같은 시·군 내에서의 이전은 해당되지 않는다(중앙인사위원회급여정책과 3703-3657).
장세훈기자 shjang@
2002-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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