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총리 인사청문회/ 위법 사례 “실정법 10여건 위반”
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우선 장 서리측이 범법사실을 시인한 것만도 3∼4건.두 자녀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정상참작이 안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제의 논,당진의 임야 등 2200여평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된다.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재산내역 가운데 9억 7100만원의 재산 및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장 서리와 특위 위원간에 사실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서도 실정법 위반 사례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부인 정현희(鄭賢姬)씨가 지난 3월 우리은행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연간소득이 4억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실제 소득신고액은 ㈜홍진향료로부터 받은 1700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같은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장 서리의 부인 정씨는 ㈜홍진향료에 재직중이었음에도 8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편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강력 제기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장 서리가 경기도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 등기촉진법 위반이고 ▲회사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의 개인대출을 받은 것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며,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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