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수박 겉핥기 환경영향평가제
수정 2002-08-03 00:00
입력 2002-08-03 00:00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우선 해당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행위자가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물론 대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더라도,그 기업이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다.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마련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솔직하게 기술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두번째 문제는 보통 수질기사,환경기사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지역의 자연환경 현실에 매우 둔감하다는 데 있다.현장이야 몇번 둘러보겠지만,대다수는 사업지 인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대거 인용하고 지자체의 시정백서 등 불필요한 자료들을 그대로 옮겨와 작성한다.그렇게 해서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보면 분통이 터지는 내용이어서 지역환경단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세번째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소위 공청회 광고를 지방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내고 말아 해당 지역민들이 이를전혀 모르고 넘어간다는 점이다.공청회도 알맹이라곤 없다.어려운 전문용어와 함께 현실과는 동떨어진,산뜻한 슬라이드 시사 순으로 진행돼 참석한 시골노인들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박수나 치기 일쑤다.이런 환경영향평가제는 그야말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윤미숙/'불꽃세상을 위한 모임' 회원
2002-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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