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양돈·양계업 허용
수정 2002-07-31 00:00
입력 2002-07-31 00:00
농림부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30일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국내 양돈·양계업의 대형화 및 국제화를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 500마리 이상 ▲닭 5만마리 이상 규모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양돈·양계업과 부화·종축업을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현재 양돈·양계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부화·종축업은 신고제로 돼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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