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감사맡은 회계법인 컨설팅등 다른 업무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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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이르면 내년부터 그 회사의 컨설팅 등 감사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29일 국회 업무보고때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에쓰-오일’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 회계분식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하지만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동일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도 하고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어 회계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면서 “미국이 이를 금지시킨 만큼 우리도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단순히 규정만 고쳐도 될 경우 시행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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