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회계부정 불길 차단 공정공시制 조속 도입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를 열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구조개혁을 지속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의 분식회계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정공시 도입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부분감리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회계조작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이 국내시장으로 옮겨붙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청회때 제기됐던 공정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시행방안을 조속히 확정짓기로 했다.다만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고 대비기간이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당초 오는 9월에서 내년초로 미루기로 했다.정보 사전제공 금지대상에서 언론사를 제외시키는 방안과 ‘삼진아웃제’(공시규정을 세번 어기면 자동퇴출되는 제도)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장·등록법인에 대한 부분감리 강도도 한층 높였다.금감원은 80∼9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분감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장·등록법인의 5∼6%(60∼70곳)선이던 예년의 감리규모와 비교하면 대상업체수가 훨씬 많다.
정용선(丁勇善) 회계감리국장은 “분식회계가 끼어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계장부상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면서 “계정과목 중심의 무작위 감리인 만큼 대상업체가 꼭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금감위 고위 당국자는 최근 “미국이 회계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기준을 다른 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해 국내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공시 = 모든정보의 동시 공개(공시)를 원칙으로 한다.따라서 특정정보를 일부에게만 먼저 제공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미국에서 시행중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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