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위원장 징역 1년6월 선고
수정 2002-07-12 00:00
입력 2002-07-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노총 당위 사업장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을 방문해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파업에 관여하고,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 방조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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