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美아파트’ 못 짓는다
수정 2002-07-06 00:00
입력 2002-07-06 00:00
건교부는 “미 대사관이 건립하려는 아파트는 대사관 직원용으로 외교관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도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내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외교단지에 이를 대체할 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덕수궁 터에 지으려던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알덴 스탈링스 미 대사관 공보담당 부참사관은 “미 대사관으로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언론보도로 공식 멘트할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류찬희 김수정기자 chani@
2002-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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