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곧 소환,김병량 기양회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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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부천시 신앙촌 재개발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27일 재개발 시행사 기양건설산업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광수(金光洙·57)씨를 통해 다른 사업가 A씨와 2억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김진관(金鎭寬) 제주지검장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2000년 4월 김씨를 통해 김 지검장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이 가운데 1억원은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대신 변제받았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정확한 돈거래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부천지청 고위간부 J씨에게 수사 청탁을 벌였다는 기양부회장 연훈(延薰)씨의 진술을 확보,경위를 확인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밤 기양 회장 김병량(金炳良)씨가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가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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