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불응 검사에 과태료
수정 2002-06-05 00:00
입력 2002-06-05 00:00
진상규명위가 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임을 빌미로 진상규명 활동에 비협조적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window2@
2002-06-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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