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보건실 설치 의무화
수정 2002-06-03 00:00
입력 2002-06-03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보건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학교보건법시행 규칙을 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일선 학교들이 보건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계단밑이나 외진 곳의 공간을 활용하는 등 학생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김상욱(金相煜) 특수교육보건과 서기관은 “새로 지어진 학교에는 꼭 기준에 따른 보건실을 설치토록 했으나 기존의 학교의 경우,혼란을 피하기 위해 5년안에 설치토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실의 위치는 응급처치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통풍과 채광을 고려토록 규정했다.
크기 역시 평균적으로 20평 규모의 보통교실 1칸(66㎡)으로 정했다.18학급 미만인학교에서는 보건실의 면적을 50.6㎡,45학급 이상이면 99㎡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구도 일반 비품과 건강진단·건강상담용,구급처치·예방처치용,환경위생검사용등으로 자세히 구분했다.
물론 학교장은 학생수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규모 및 설치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보건실의 실내온도는 난방때는 18∼20도,냉방때는 26∼28도를 유지토록 했다. 먹는 물과 관련,급수방식을 되도록 물탱크의 의존에서 벗어나 바로 수도꼭지까지 연결,사용토록 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되,‘먹는 물 관리 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물을 주도록 했다.
특히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는 한편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못박았다.
박홍기기자
2002-06-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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