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홍이사장 구속
수정 2002-05-31 00:00
입력 2002-05-31 00:00
검찰은 LG-EDS 전 상무 김모(49)씨가 N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일홍(崔一鴻·70)씨에게 전달한 점에 비춰 N사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최씨를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이에 앞서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최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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