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사전분양자 특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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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0 00:00
입력 2002-05-20 00:00
경기도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수원지검 특수부는 19일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등 분양관련 5개사 관계자들을 통해 사전분양 규모와 신원 파악을 마친 데 이어 사전 분양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전 분양자 가운데 지금까지 20여명을 소환,다른사람들보다 먼저 분양을 받게 된 경위서 등을 제출토록 했으며,일부 파악된 유력 인사와 연관된 사전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특혜분양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대가성 분양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의 경우 뇌물수수죄,정치인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현직 기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 법률적용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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