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08 00:00
입력 2002-05-08 00:00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15∼32시간으로 정해졌고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확정됐다.현재 일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이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는 지난 1월19일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제공무원과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제공무원은 시간제 강사, 서비스 지원 및 자문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파트타임 근무가 필요한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제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겸직도 가능하다.외국인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 행사·정책결정·보안 및 기밀과 관계되는 분야등의 직위에는 임용할 수 없고,연구·기술·교육 등 전문분야의 자문 또는 보조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를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