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수정 2002-05-08 00:00
입력 2002-05-08 00:00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는 지난 1월19일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시간제공무원과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제공무원은 시간제 강사, 서비스 지원 및 자문 등과 같이 24시간 근무체제가 필요하거나 파트타임 근무가 필요한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다.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제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겸직도 가능하다.외국인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 행사·정책결정·보안 및 기밀과 관계되는 분야등의 직위에는 임용할 수 없고,연구·기술·교육 등 전문분야의 자문 또는 보조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를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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