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32명 전남 무더기 형사고발
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와 해남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2명이 해남과 목포지청에 고발됐다.또 여수·나주 등 도내 11개 시·군도 고발 대상자를 고른 뒤 관할지역 검찰청에 고발한다.고질 체납자 중 부도나 파업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번에 제외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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