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인 자격 팩스조회 회신율 미미
수정 2002-04-30 00:00
입력 2002-04-30 00:00
29일 인천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등록·변경등 13가지 인·허가 업무의 경우 ‘신청인의 결격사유를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작성,팩스를 발송하고 있다는 것.
이는 당초 인·허가를 내준 해당 지자체만이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타 지자체가 결격사유를 조회하려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 문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신이 없다.그 결과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인·허가를 내주고 있어 이 제도가 책임 회피를위한 요식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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