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5년 경작하면 양도세 면제
수정 2002-04-29 00:00
입력 2002-04-29 00:00
재정경제부는 올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현행 8년인자경(自耕)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보유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지난 25일 농림부는 영농규모의 대형화와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등을 위해 자경농지양도세 면세 보유기간을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재경부는 일단 4∼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최종 단계에서 5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자경농지 면세규정은 76년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유인책으로 마련됐으나 의무 경작기간이 8년이나돼 농지 규모화나 도시민의 주말농장 매입 등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재경부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주택을 살 경우 1가구2주택 과세에서 제외해 달라는 농림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않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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