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문방지 의정서 적극 검토를
수정 2002-04-24 00:00
입력 2002-04-24 00:00
의정서는 찬성 29,반대 10,기권 14표로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쿠바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정부가 반대한 것은 미국의 반대 요청과 함께 정부내 일부 부처가 교도소 등 감호시설을 국제감시단에 개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의정서는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해도 우리가 이를 준수해야 할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인권신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반 대책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문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고문방지 특별법의 제정 등 국내 법률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는노력이 필요하다.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문범죄에 관한 개념이 부재하며 고문특별법 제정이 긴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또 인권 협약 등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의 개폐 및 대체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둘째로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교도소 등 모든 감호시설에서 육체적·정신적 고문 또는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상황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셋째로는 고문 금지 관련 교육을강화하는 한편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 특히 의문사 진상 규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02-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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