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딘’ 상표 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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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2 00:00
입력 2002-04-22 00:00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팽창함에 따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이용될 때 초상권 등과는 별개로 상업적권리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미국은 53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梁東冠)는 21일 “상품 등에 ‘제임스 딘’ 이름과 얼굴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미국 제임스 딘사가 속옷 회사 ‘좋은 사람들’(대표 주병진)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으로부터 초상권 등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넘겨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이유없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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