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록 의무화 제도 시행여부 불투명
수정 2002-04-18 00:00
입력 2002-04-18 00:00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심의했으나 이견이 제기돼 결론을내지 못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계약행위가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4-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