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객기 추락 참사/ 사고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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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6 00:00
입력 2002-04-16 00:00
15일 추락한 중국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내국인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공사는 영국에 본사를둔 로이드 신디케이트의 암린사에 항공사고 건당 최대 12억 5000만달러(약 1조 6625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은 중국 민항총국에서 동방항공·북방항공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으며 1인당 보상한도는 무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경우 항공사측이 가입한 보험사 보상 1인당 최고 12만 5000달러와함께 위로금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장례비 등2500만원 별도)을 보상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 관계자는 “97년 당시의 보상금은 보험금에 위로금을 더한 액수로, 중국 항공사의 열악한 상황을고려할 때 이들이 대인보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건교부 관계자도 “12억 5000만달러는 기체·승객·화물을 포괄하는 액수로 개인당보상금은 항공사와 유족측이 협의를 해봐야 알것”이라고말했다.



이밖에 여행자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상해보험·생명보험·단체여행보험 등 승객별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보상을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탑승객 절반 이상인 84명이 미국계종합보험금융 AIG그룹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반
2002-04-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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