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전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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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8 00:00
입력 2002-04-08 00:0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중고 자동차와 중고 가전제품에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고쳐 자동차와 같은내구재 중고품에 대해 신품과 같이 일정기간 품질을 보증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중고 자동차 및 중고 가전제품이 구입한지 얼마안돼 고장날 경우,판매업자가 무상수리나 환불 등을 해 주게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용역조사 결과,자동차는 출고연도와 주행거리에 따라 2∼3개월,가전제품은 6개월 보증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2-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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