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한도 ‘일시납 개인연금’ 全금융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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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최고 1억원의 목돈을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일정액의 보험료만 내면 노령자의 간병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간병보험 상품도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중산·서민층 금융이용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생명보험사만 판매하는 ‘일시납 개인연금상품’은 2·4분기 중 은행,투신,손해보험사,우체국,농·수협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자영업자의 사업정리자금이나 퇴직금 등 노후를 위해 마련한 목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이 상품 도입방안에 따르면 가입연령은 만 50세 이상이며,가입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다.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55세 이후 가입자는 5년)으로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을 10년,20년형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금감원은 특히 이상품을 비과세로 하거나 이자소득세(16.75%)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소득세(5%)만 적용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할 방침이다.현행 개인연금은 다달이 일정액을 내는 정기적금 형태로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4·4분기에는 간병보험상품도 개발된다.



노령자의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교보생명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으나 질병치료비 등을 주보험대상으로하고 간병비는 특약에서 담보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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