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 수수료 내린다
수정 2002-03-08 00:00
입력 2002-03-08 00:00
한빛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 적용시 지역구분을 없애고,업무 마감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나 자행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이하 600∼1000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600원으로,500만원 초과는 2000∼5000원에서2000원으로 각각 내린다.금액별로 1500원까지 받던 마감전 자동화기기 이용 타지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하고 마감후 건당 300원씩 받기로 했다.1000∼5000원 받던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도 없애고,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금액별 1200∼7000원에서 600∼2000원으로 내린다.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 신설·인상으로 고객의 불만을 샀던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수수료수익은 줄지만 이미지 제고 등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시티은행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를 1300∼4500원에서 500∼2000원으로 낮췄다.인터넷 뱅킹의 경우,이용고객 모두에게 수수료를 전액면제해주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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