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식투자한도 유지
수정 2002-03-07 00:00
입력 2002-03-07 00:00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역마진(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자율보다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져 발생하는 손실)이 확대되고 금융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자산의 40%로 돼 있는 주식 투자한도와 총 자산의 1%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해 기존 한도의 존속을 주장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방침을 바꿨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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