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로변 상업지로 개발
수정 2002-02-26 00:00
입력 2002-02-26 00:00
서울시는 25일 신대방동 686 일대 7만여㎡의 동작구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시흥대로변 1만 2570㎡를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고시했다.
시흥대로변을 따라 폭 30m 이내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에는 벤처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관광호텔,스포츠·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중심으로 개발된다.
이전이 예상되는 일화모직과 태평양화학 부지,공공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부지 가운데 도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외 나머지는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됐다.그러나 특별계획구역으로 남겨둬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별도제출할 경우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해 이 지역 개발에 탄력을 불어 넣은 전망이다.나머지 기존 주택지역은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지역 개발로 예상되는 도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용적률은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건축물의 최고 높이 95m로 제한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 800%를 허용하는 대신 대지내에서 공공목적으로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등 공익적인 기여도를 따져 최고 630%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2002-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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